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5 1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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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 11월 중 시행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동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둘째,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에게는 돌봄이나 치료를 위한 보호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넷째,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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