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및 효성중공업㈜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2 1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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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 동의의결 절차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효성 등은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2025년 3월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효성 등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세계적인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으로 인해 중전기기 사업분야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사업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단순 제재보다는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조항과 관련하여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로서, 해당 사업분야 선두주자인 효성 등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할 경우 기타 제조업 분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더욱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효성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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