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2:30:46
  • -
  • +
  • 인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 사업운영 현황 등 조사 결과 발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 증감 추이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처음 실시한 것으로, ’22년 말 기준 생협법에 근거하여 인가된 생협을 대상으로 했다.

생협은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크게 세 종류(지역생협, 의료생협, 대학생협)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지역생협 196개(48.9%), 의료생협 171개(42.6%), 대학생협 34개(8.5%) 등 총 401개소로 집계됐다. 한편 5개 이상의 생협이 모여 설립하는 연합회는 총 7개로 아이쿱, 한살림 등 지역생협 관련 4개, 대학생협 관련 1개, 의료생협 관련 2개가 활동 중이다.

전체 생협의 조합원 수는 총 175만 8천여 명이며,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4,383명이다. 총 출자금은 2,631억 원, 조합당 평균 출자금은 6.6억 원이며, 총 공급액은 9,667억 원, 조합당 평균 공급액은 24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생협 종류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여성 조합원의 비중은 지역생협이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자 조합원(65세 이상)의 비중은 의료생협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협은 이사장의 90% 이상이 무급으로 존재하는 반면, 의료생협은 무급형 이사장이 2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협은 대부분(95.7%)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조합당 평균 46.4명의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했으나, 지역생협은 60% 이상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조합당 평균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대학생협은 8.7%에 불과했으나, 지역생협은 74%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며 그 규모는 조합당 평균 21.4명이라고 응답했다.

생협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및 국민의 복지·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생협은 장바구니 들기,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등 환경보전운동(98%), 대학생협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대상 식자재를 지원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26%), 의료생협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무상 지원(75%) 등에 중점을 둔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협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40회 한국합창심포지엄 ‘올해의 합창단’ 선정

[뉴스스텝]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사)한국합창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40회 한국합창심포지엄’에서 '올해의 합창단'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합창단은 12일부터 14일까지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공식 초청돼 표창을 받고 기념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수상은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해 제70회 정기연주회에서 선보인 창작합창음악극 ‘Season of 순천’이 높은 예술

장수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뉴스스텝] 장수군은 봄철 산불 예방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2026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실천을 바탕으로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읍·면 산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

고흥군, 청년 부부 웨딩비 신청하세요!

[뉴스스텝] 고흥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생애 1회만 지원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지원 금액은 고흥군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경우 100만 원, 관외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경우 50만 원이다.신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