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 12월부터 전면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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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편의성 증대, 행정부담 완화 · 조달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 조달청

[뉴스스텝]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석유시장 경쟁촉진, 가격인하를 통한 예산절감과 유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유류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에쓰-오일이 지정한 전국 약 1,700여 개 협약(공공)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는 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용기관의 사용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프로세스 개선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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