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동제 및 필수품목 관련 '찾아가는 현장홍보' 진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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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사업자 및 가맹본부·점주에 대한 맞춤형 교육·설명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사항의 실질적인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 2년간 하도급·가맹 분야에서 乙의 권익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위험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2023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으로 점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제도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꾸준히 진행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고, 상·하반기에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5·9월) 문답집을 배포(12월)하는 등 지원 노력을 지속했다. 가맹 필수품목 제도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7·12월)을 실시했고, 질의응답집 배포(6·8월) 및 유튜브를 통한 영상 홍보(11월)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하도급 및 가맹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지나, 공정위는 이를 보다 가속하기 위하여 올해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하도급 분야에 있어서는 제조 및 건설업종 기업들에 대해 상반기 내에 대상별 맞춤형 현장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 산업단지공단(경북·울산·전남·서울 등)을 직접 찾아가 지방 공단 내 소규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교육을 진행하고, 건설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건설협회와 연계하여 주요 권역별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연동제의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동계약서 작성방법 및 연동계약 체결 시의 애로 해결방안 등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원사업자의 강압적인 미연동합의 등 탈법행위 유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현장에서 바람직한 연동계약 체결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가맹 분야의 경우 권역(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별 가맹본부 및 점주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의 내용 및 방식, 점주와의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대상으로는 주요 법 위반 예시 및 권리 구제 방안(분쟁조정 신청, 법 위반 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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