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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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5년 2월 12일 ~ 3월 24일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정혁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하여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월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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