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카페인 캡슐커피 안전성 문제없지만 소비자 인식을 고려해 카페인 제거율 조정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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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충족을 위한 카페인 함량 정보 자율 표시 권고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최근 카페인 성분에 민감하거나 과다 섭취를 지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디카페인 커피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시대에 맞춰 사무실·가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표시사항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시험평가 결과,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카페인 함량은 캡슐 1개당 1.35 ~ 4.65㎎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사용자 기준)의 74%는 카페인 제거율이 97% 이상인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시 맛과 향, 카페인 함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허용 외 타르색소 불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염화메틸렌, 아크릴아마이드, 납 검출 시험 결과, 전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이물혼입 불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캡슐 1개당 카페인 함량은 최저 1.35㎎, 최고 4.65㎎으로 제품 간 최대 3.3㎎ 차이가 있었으나 성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00㎎)의 0.3~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모두 표시 적합했다.

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사용자는‘97% 이상 ~ 99% 미만’이 55%(55명), ‘99% 이상’이 24%(24명)로 응답하여 카페인 제거율을 97% 이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전체의 79% 비율로 나타났다. 비사용자의 경우에도 ‘97% 이상 ~ 99% 미만’이 40%(48명), ‘99% 이상’이 34.2%(41명)로 응답하여 카페인 제거율을 97% 이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전체의 74.2%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디카페인 캡슐커피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사용자는‘맛(산미)과 향’이 35%(35명), ‘카페인 함량’이 30%(30명), ‘브랜드 및 제조사’21%(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사용자의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이 53.4%(60명), ‘맛(산미)과 향’35%(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카페인 캡슐커피 사용자의 경우 포장용기로 인한 환경 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의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노력할 의향이 있다’가 87%(87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친환경·다회용캡슐·캡슐회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브랜드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92%(80명)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카페인 제거율에 대한 국내 기준은 외국 기준보다 낮아 외국의 기준 등을 참작하여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디카페인 커피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디카페인 캡슐커피도 카페인 함량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에 대해 외국기준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으며, 디카페인 캡슐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디카페인 캡슐커피라도 카페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향후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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