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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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가입 혜택 광고시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기준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ž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또한,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ž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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