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0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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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 발굴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행정표기순)을 선정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은 2년간(2026~2027)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 설계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행정표기순) 등 총 7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7개 군과 함께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하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한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의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효과를 조사·분석,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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