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덤핑 조치 무력화 시도 차단 ··· 428억 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3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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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점검 결과 품목‧공급자 세탁, 가격약속 위반 등 19개 업체 428억 원 적발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 가격과 다르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했으며,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혹은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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