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3 1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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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 법무부

[뉴스스텝]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다.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한다.

첫째,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합니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천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천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천 6백만 원, 어학연수생은 8백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하여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유학생의 한국사회 이해와 국내 적응도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하여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방학 중 유학생이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통상 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으나, 전공 분야에 전문성을 쌓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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