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적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0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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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시행
▲ 여성가족부

[뉴스스텝]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을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의 심의로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정책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피해자 식별등 교육)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등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의료․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민형사상의 법률상담등 지원, 응급의료 대상자 등에 의료비 지원, 외국인피해자에 대한 귀국지원 등에 대한 지원범위,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3~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23년 상반기까지 수립․시행할 계획이며,신고의무자, 관계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조기발견에 활용할 피해자 식별지표는 현재 2종(현장밀착형, 국제기준형)을 개발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렴 중으로, ’23년 상반기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인권증진에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하며,

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보호와 지원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제도시행이 본격화 되면 인신매매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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