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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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 1개 품목(녹두)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1일간(5월 8일 ~ 5월 28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5년도는 총 110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8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했고, 녹두 1개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 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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