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 →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만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3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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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기간을 5년(현행 3년)으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정부는 6월 3일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하여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 ‧ 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25년에 P-CBO 6천억원 및 보증 5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24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2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하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5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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