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6 12:40:22
  • -
  • +
  • 인쇄
신고·납부기한 : (종전) 2.8.(목)부터 2.16.(금)까지 ➝ (변경) 2.19.(월)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 18시부터 2월 13일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2월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해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뉴스스텝] 남해군은 지난 20일~21일 양일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9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친화적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강사로 나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

강진소방서 "실외기 화재, 소화기 비치가 인명·재산 피해 줄였다"

[뉴스스텝] 강진소방서는 지난 7월 24일 18시경 강진읍 동성리 한 음식점 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인근 주민의 소화기 사용으로 자체 진화돼 큰 피해를 막았다고 24일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 단락 발생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외장재로 옮겨붙으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연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이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신속 진화해 화재 확산을 차단한 것이 피

대구시, 올겨울 취약노인 보호 총력… 동절기 대책 시행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는 올겨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2025~2026 동절기 취약노인 보호·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대구시는 한파로 인한 난방기 고장, 화재, 주거 취약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겨울안심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영락양로원*을 활용한 쉼터는 임시 숙식과 난방을 24시간 제공하며, 보호기간은 1회 최대 15일, 입소 시간은 09시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