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6 12:30:11
  • -
  • +
  • 인쇄
약 9,600억 원의 민간투자,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210만 톤 물동량 창출 기대
▲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12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2020. 6.),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2020. 8.) 등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 5,315만 톤, 2020년 기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m2 규모로 지정했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LNG+오일)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되고, 울산항에 약 9,600억 원의 민간투자와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210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채택,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등 물류 환경변화 속에 친환경 에너지 선도 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울산항이 항만과 배후단지, 입주기업 상호 간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