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8 12:30:46
  • -
  • +
  • 인쇄
75개 기타공공기관 5,815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유발요인 557건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앞으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했다. 기관들은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민간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한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관련 업무수행 부서에서 근무한 2급(본부장・실장급) 이상’ 직원을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이를 ‘펀드 관리기관(○○보험금융원)에서 근무한 3급(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채용 비위와 갑질 등도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비위행위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부패유발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러한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들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안성3.1운동기념관, 10월 문화의 달 맞이 특별 체험활동 운영

[뉴스스텝] 안성3.1운동기념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10월 28일(화)부터 특별 체험활동 “산책(Check) 벨을 울려라”를 진행한다.이번 체험은 기념관을 찾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안성 지역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두 가지 체험활동을 완수하면 ‘산책벨’을 증정한다.이번에 마련된 산책벨은 안성 독립운동가 328위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준비됐다.

안성시, 2025년 제5회 초경의 날 기념행사 참여자 모집

[뉴스스텝] 안성시는 초경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10월 24일 금요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문화살롱에서 개최되는 '2025년 초경의 날 기념행사' 참여자를 오늘(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초경의 날”은 매년 10월 20일 초경(첫 월경)을 맞이한 소녀들을 격려하고 초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정한 기념일로, 안성시는 올해 다섯 번째 기념

진도군의회,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방문

[뉴스스텝] 진도군의회는 지난 9월 29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위문은 관내 요양원과 노인복지관, 신체‧지체장애인 단체사무소,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군부대, 소방서, 파출소 등 23개소를 찾아 진행됐다. 명절을 맞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