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4 1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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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입법예고(10.14.~11.23.)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22년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개정내용]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융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이와 병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 등 엄중한 민생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을 확대한다.

박종필 근로기준정책관은“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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