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26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2:20:02
  • -
  • +
  • 인쇄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없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 창원특례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26억 원 부과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 4,886건, 총 52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납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금융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국 공통 지방세 ARS, 위택스 조회·납부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안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中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실시

[뉴스스텝] 안산시의회가 17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선보였다.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본회의에서 한명훈·최찬규·한갑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박은정·황은화·박은경·김유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 인구정책과 90블록 중학교 부지 활

다시 만날 첫 대전시청사 시민들과 함께

[뉴스스텝] 다시 만날 첫 대전시청사의 복원계획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대전시는 17일 오후 19시 중구 커먼즈필드 대전에서 시민 설명회‘다시 만날, 첫 대전시청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원․보수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자인 ㈜아인그룹건축사사무소 최영희 대표와 제이아이건축사사무소 김지현 대표 그리고 시민 4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설명회는 당선작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설계 제안 과정에서의

제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수탁기관에 장애인부모회 선정

[뉴스스텝] 제주시는 지난 15일‘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를 선정했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자립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2023년부터 3년간 (사)제주특별자치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