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전기울타리) 전수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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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기울타리 시설 9개소 조사... 불법 개조 등 점검계획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전기울타리) 전수조사

[뉴스스텝] 고흥군은 지난 13일 유해야생동물(멧돼지·고라니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의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남에서 전기울타리 감전 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전기울타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기울타리가 설치된 9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 여부, 전용 개폐기(전원 차단장치) 및 안전 표지판(전기위험경고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용자에게 전기울타리 운영·관리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군은 앞으로 전기울타리를 운영 중인 농가에 대해 전기안전점검 전문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누전), 누전차단기 미설치, 규격 전선 미사용, 임의·불법 개조 등 전기 안전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전기울타리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시설이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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