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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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의원 대표 발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3일 원미희 의원(교육위, 국민의힘) 대표 발표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입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아 보육과 교육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로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아 보육·교육의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됐으나, 후속 입법인 유보통합 3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지방 차원의 통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주체, 행정·재정지원 체계, 교사 자격, 시설·인력 기준 등이 달라 현장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급·간식비 격차는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입법이 지연될 경우 내년도 예산 반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보통합3법 개정안의 부칙에 시행일을 ‘즉시’로 하고 해결과제에 대한 로드맵 재설정에 따른 완전실행까지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의회는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 강화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 교사 자격, 인력, 시설 기준 및 교육과정의 일원화,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함께 건의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표한 원미희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인구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입법을 통해 유보통합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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