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인구전략연구센터’ 설립 근거 만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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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도 30개 부서 사업 평가․환류
▲ 경상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인구전략연구센터’ 설립 근거 만든다

[뉴스스텝] 경남도의 인구정책 사업은 3대 분야(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30개 부서에서 진행하는 9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07억 원이 투입된다.

이들 사업이 애초 목표에 달성했는지, 결과적으로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도민과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전 영향평가에 더해 사후검증과 도민참여, 민관협력 등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발의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 성과평가를 제도화하고, ‘인구전략연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시적인 도민 참여와 전문가를 망라한 민간과의 협력 조항을 신설해 경남도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전략연구센터’는 인구사업의 영향평가, 사후검증, 데이터 분석 등 전문연구, 전략기획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하게 되는데, 사후검증을 통한 성과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8개 광역시도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나, 조례에 설립 근거를 명시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도민참여단 구성 및 민관 협력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도민참여단은 지역․성․연령별 비율을 맞춘 도민의 상시적(1년) 참여 기구로, 정책 모니터링과 제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 조항은 경제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정비해 단일 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의·의결 기능의 효율성을 높였다.

백태현 의원은 “경남은 2017년 345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2.8%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며 “이러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과 검증과 전문 연구, 도민 참여, 정책 통합을 축으로 하는 실효적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책 기획–도입–실행–평가–환류까지 전 주기 정책의 관리체계를 갖추게 돼 경남 인구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1차 심사와 23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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