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박승엽 의원‘파크골프장 요금 인하’조례 개정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0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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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파크골프장 조례 개정안 발의...연회비 10만 원→6만 원 등 편의 확대
▲ 박승엽 의원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20일 시민들이 부담 없이 파크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10만 원인 연회비를 6만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회원 가입 시 창원시 전 지역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기존 연회원의 납부금 차액은 환불하도록 한다. 또한, 9홀 이하 일부 구장은 무료 개방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창원, 마산, 진해 지역별로 정기 휴무일을 달리 지정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 시간도 4~9월 하계 기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1시간 늘리도록 규정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파크골프장 이용 형평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정 손질이 아니라 시민 편익 확대와 공공성 강화에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쾌적하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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