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통발협회, 자율적 책임어업으로 수산자원 보호 결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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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재신청 위한 결의대회 개최
▲ 낙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재신청 위한 결의대회

[뉴스스텝] 장흥군 통발협회(회장 최승일)는 지난 22일 관산읍 삼산방조제 일원에서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재신청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및 통발어업인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행사항에 대해 협회 차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책임 있는 어업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장흥 선적의 어선 60척은 2024년 전남통발협회 이름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낙지통발 어구의 그물코 금지규격을 기존 22mm 이하에서 18mm 이하로 완화하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기간 중 일부 이행조건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어,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장흥군 통발협회는 이를히 겸허히 받아들여 ▲어획량 보고 절차 철저 이행 ▲수산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협조 ▲무분별한 어업활동 방지 ▲해양쓰레기 최소화 등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승일 장흥군 통발협회장은 “앞으로는 자율적 책임 어업을 실천하고, 수산자원 보전과 지역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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