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기준 강화…2월 5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2:30:23
  • -
  • +
  • 인쇄
완속충전구역에 외부충전식(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7시간 주차시 과태료 부과
▲ 과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기준 강화…2월 5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뉴스스텝] 과천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충전 방해 및 주차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 주민신고제’ 를 2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반면,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또한 완속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주거지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과천시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충전구역 장기 점유와 충전 방해 사례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충전시설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올바른 이용 문화가 중요하다”라며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차량 소유자는 충전방해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개정내용을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창원시의회, 양식어업 폐업 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식어가 폐업 지원’ 제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날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현재 기후변화, 과밀화 등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자발적인 폐업이나 어장 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의

영천시 화남면 자율방범대, ‘이웃사랑 실천’ 성금 30만원 기탁

[뉴스스텝] 영천시 화남면 자율방범대는 20일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화남면에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적립돼, 화남면 관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비로 활용되거나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구호비로 지원될 예정이다.강순덕 자율방범대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추운 겨울철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

진주시, 2026 문화관광 정책 고도화 모색

[뉴스스텝] 진주시는 지난 19일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문화관광국과 진주문화관광재단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 문화관광업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관련 분야의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 정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26년 주요 문화관광 분야의 업무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공유해 정책의 고도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의 핵심은 용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