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존중과 신뢰의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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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뉴스스텝] 충남도의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이자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름다운 혼인 문화가 확산되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의 삶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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