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과수화상병, 식물방역법 개정 예방수칙 준수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2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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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농업기술센터가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춰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과수농가 당부했다.

센터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매, 주기적 예찰 시행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물방역법이 일부 개정돼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도구 소독, 농작업자 교육, 건전묘목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예방교육 이수, 영농일지 작성, 의심 궤양 발견 시 즉시 신고 등이 의무화됐고 미이행 시 손실보상 감액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10%에서 최대 60% 감액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식물의 꽃이나 상처를 통해 침입하여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이 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충남, 충북, 경기 지역의 사과와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으며, 최근 철원 인근 시군에서도 발생되고 있어 사전예방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봄철에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11~3월까지)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수원의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가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이는지 확인하여 궤양 유무를 식별해야 한다.

또한,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70% 알코올 등 소독용액에 60초 이상 담그는 것)하여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수원 소유주가 같더라도 필지가 바뀌거나 전문 업체에 맡겨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도구의 소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희종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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