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2:25:36
  • -
  • +
  • 인쇄
교통유발부담금 300만 원 이상 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신청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4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고지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300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부담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고, ▲부담금액 6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1/2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과 11월에 나누어서 납부하면 된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 500만 원 분할납부 기준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인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경감 신청을 받아 업체들의 자금운용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분할납부 신청서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안성 미양우체국 신청사 준공, 12월 1일 업무 시작

[뉴스스텝] 안성우체국은 12월 1일 안성시 미양면에 미양우체국 신청사(안성시 미양면 양지길 23)가 준공되어 12월 1일 9시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임시 청사(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343)는 11월 28일 업무를 종료하며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이번에 완공된 미양우체국 신청사는 기존 노후화된 건물을 개축하여 대지 539㎡, 건물 216㎡ 규모로 이용자 편의

조용익 부천시장, 지역사회 공헌 우수기업 현장 방문

[뉴스스텝] 부천시는 지난달 28일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현답부천’을 통해 사회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 ㈜애플하우스와 ㈜아이앤비코리아를 방문해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친환경·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꾸준한 기부로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두 기업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애플하우스는 발달 장애인과 함께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고양특례시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는 2025년 11월 27일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법률고문 1인이 본인 의사로 고문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3인 법률고문 체제를 유지하고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새로 위촉된 정지웅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