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법인 강원학원 감사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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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공사·청탁금지법 위반·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 강원교육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교비회계 횡령, 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시설 분야에서는 시설 공사 과다 설계, 시설 공사 분할집행, 설계변경 절차 소홀, 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 학교시설 직영공사 부적정 등의 행위에 대해 신분상 처분 중징계 요구 5명(퇴직불문 1명) 및 수사의뢰 6명, 재정상 처분 1억 6,249만 8천 원 회수 처분, 행정상 처분 시정 등을 요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는 교직원들이 갹출하여 전(前) 이사장 및 전(前) 이사에게 명절, 생일, 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확인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회신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부 고발사항은 금품 등 수수 2명, 금품 등 제공 혐의 78명이며, 관리책임에 따른 관련자 5명(퇴직불문 1명)은 징계요구 예정이다.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신분상 처분으로 중징계 요구 4명 등 총 5명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1명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 등 행정상 처분과 재정상 처분으로 9,039만 2천 원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전(前) 이사장 및 전(前) 이사의 급식소 무전취식, 학교 카페와 관련하여 재정상 처분으로 522만 7천 원 추징 및 시정 등 행정상 처분하며, 장학회 운영 관련하여 모금 및 지급 절차 투명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행정상 처분 시정조치하고 주무 감독관청인 춘천교육지원청에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행정상 통보할 예정이다.

교무 학사 부적정 사례로는 전(前) 이사장 교원 평가 부당 개입, 교원인사위원회 미심의, 교원 전보 부적정 등이 지적됐으며, 관련자에게 신분상 처분 중징계 요구 4명, 교원인사 개선·시정 등 처분 조치하고자 한다.

감사관은 자체 감사처분심의회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감사 처분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기법을 지속 개선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을 더욱 엄정히 할 방침이다.

임재욱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포함한 모든 감사는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과 달리 피감자의 사회적 위치, 인적 네트워크 등과는 관계없이 행위자의 비위사실만을 대상으로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라며, “이번 사안 이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도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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