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5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 근로 참여 신청접수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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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2025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 근로 참여 신청접수를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군청에서 신청받는다.

결혼이민자는 1인당 4명까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농가 주(고용인)는 최대 4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MOU 방식 계절근로자와 함께 고용할 때 인원 배정 시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기간은 기본 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의 공고문(공고 제2024-1932호)을 참조하거나 농촌 인력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단,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중 섭외 방식의 농가가 MOU 방식 계절근로자를 같이 신청할 때는 MOU 방식 계절근로자 신청 기간(10월 14일~31일) 내에 함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별도로 군청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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