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창원대로변의 답답한 풍경 50년 만에 확 뜯어고친다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대대적 개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1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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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부지, 미래 융·복합 공간이자 상징성을 갖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
▲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재정비 계획

[뉴스스텝] 창원특례시가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대로변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 재정비 배경

창원국가산단은 1974년 조성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해 왔으며, 산단의 주력인 방위·원자력 등 기계산업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창원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계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과 문화 등의 미래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창출이 시급하다고 분석하고 산단 인근에 있는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이 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는 산단과 창원대로 사이에 띠처럼 형성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이 산업화 시대에는 근로자의 생활 지원 기능 등 큰 역할을 수행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엄격한 규제로 미래 공간 수요 대응 한계에 직면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준공업지역의 좁고 긴 획일적인 부지와 단조로운 병풍형 건축물이 산단의 개방성을 저해했고, 기숙사, 업무시설 등에 한정된 용도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여가시설 부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공간 부족 등으로 이어져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에 착수했으며, 창원국가산단 발전협의회와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올해 4월 전문기관 용역까지 거쳐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최종 재정비 내용을 도출했다.

▣ 재정비 내용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단공 부지

먼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를 대표하는 창원대로와 중앙대로의 T축 중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부지는 창원국가산단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오랜 규제에 묶여 활용도와 상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및 창업 공간 등을 집적한 랜드마크를 조성해 창원국가산단을 지원할 준공업지역 공간 혁신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그외 부지

이와 더불어, 산단공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공업지역은 미래 수요에 대응한 형태와 용도의 다변화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미래형 산단의 거점으로 구축해 나간다.

시는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합필 개발을 적극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형태적 측면에서는 부지 합필과 건축물의 모양을 유연화해 입체적인 공간과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해 나간다 .

그간 준공업지역은 필지별 개발과 획일적 건축 형태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산단의 개방성을 저해함에 따라 창원대로 전면부와 이면부 필지 간 합필 개발을 허용하고, 이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재 5층에서 10층으로 제한된 높이 규제도 최저 16층 이상으로 변경해 건축물의 효용성도 극대화한다.

용도적 측면에서는 기숙사, 업무시설 등에 한정된 용도를 아파트, 경륜장 등 일부 시설 외에는 전면 허용해 미래 공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시는 관광숙박, 교육연구, 문화 및 운동시설, 소규모 오피스텔 등을 권장 용도로 지정하고, 이를 설치 시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미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간 입체적·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공공조경 및 2층 이상 입체 보행로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기존 필지 개발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에도 나선다.

현재 창원대로 이면부 필지의 건축물 높이는 지구단위계획(5층에서 10층)과 도시정비법(15층) 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최대 건축 높이도 15층으로 현실화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최대 입면적과 통경축 확보율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고, 완화 받은 높이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의무화했다.

이날 발표한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연내 시행 예정으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대로변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이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과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미래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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