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징수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5 1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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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부터 가상화폐까지 다 잡는다
▲ 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징수한다!

[뉴스스텝] 영천시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이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주 단속을 실시해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하게 된다.

또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가상화폐, 제2금융권의 예금 및 출자금까지 조회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화폐는 최근 비트코인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오영호 세정과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그만큼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공평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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