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6월1일부터 본격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2:25:16
  • -
  • +
  • 인쇄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부평구청

[뉴스스텝] 부평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오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6천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모바일 가능)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거짓신고 시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및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운영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 95.8% 수준으로 오른 점,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지난해 7월), 타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하여 장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온 점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구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최유희 서울시의원, '모두를 위한 수업'에 속도···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합리화'

[뉴스스텝] 9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실 면적 기준을 현실화해 설치 문턱을 낮추고, 모든 학생이 더 안정적인 수업 환경에서 배우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개정의 핵심은 66㎡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나 유치원에 해당 면적의 여유 교실이

새만금청, 최대 크루즈 박람회에서 새만금 매력 알려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

관세청, 새로운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선포

[뉴스스텝]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