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추석맞이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특판…최대 20% 할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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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5% 할인,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5% 추가 할인…예산 소진 시 종료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할인을 진행하고,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뉴스스텝] 여수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할인을 진행하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형 상품권 결제 시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판에 카드형 상품권 60억 원을 발행하며, 오는 9월 1일 0시부터 15% 할인이 적용된다. 계획된 발행량이 완판되면 올해분 카드형 상품권 할인 판매는 모두 종료된다.

해당 기간 월별 1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카드와 지류를 통합해 50만 원까지며, 지류는 30만 원으로 구매 제한된다.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또한, 시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가맹점 이용 시 카드형 상품권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15% 할인을 받은 소비자는 최대 20%를 할인받는 셈이다.

착한가격업소 중 카드형 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84개소이며, 1인당 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앱 ‘착(chak)’ 또는 대행금융기관(81개소)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 및 착한가격업소 조회는 여수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착(ch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특별할인을 통해 고물가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심리를 회복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설 명절과 하계휴가철을 앞두고 두 차례 카드형 상품권 15%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때 판매된 카드형 상품권 중 87%가 환전됐으며, 시가 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이하 업소로 제한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대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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