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난 피해민 위해 재해구호기금 변경·집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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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긴급 변경…서천 화재 포함 동절기 구호비 지원
▲ 충남도, 재난 피해민 위해 재해구호기금 변경·집행

[뉴스스텝] 충남도가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및 7월 집중호우 등 도내 각종 재난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집행한다.

도는 24일 자로 2024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하고 재난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전기료 지원,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동절기 구호비용을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변경을 통해 도는 먼저 이번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 원을 24일 서천군에 지급했으며, 군은 소상공인 피해 사실 확인 후 세대당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1월 현재 기준 도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총 36세대에 6개월간 세대당 전기료 10만 원(간접지원액의 50%)을 지원하고자 2160만 원을 확보했으며, 군별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파 대비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수요에 대응해 도내 한파쉼터(노인시설, 마을회관, 복지회관) 5178개소에 2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 10억 3560만 원과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 4884가구에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64억 8840만 원도 확보했으며, 추후 난방비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도내 재난 피해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밀히 살필 것”이라며 “각종 재난으로 피해받은 도민을 위해 구호비용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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