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0 1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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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동산거래 신고 강화
▲ 성북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북구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성북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성북구 전역의 아파트와 일부 연립주택(정릉동 809번지) 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5-1219호(2025.10.15.)'를 통해 성북구 전역을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성북구 모든 주택의 거래신고 시에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한도 6억원 이하로 차등적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적용되며, 청약·전매·정비사업 등 주택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내 아파트 및 일부 연립주택(정릉동 809번지)의 경우, 계약 전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지권비율을 계산하여 허가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로, 구민들의 부동산 거래 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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