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력 공급확대…비자제도 연찬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3 1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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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제도 안내 및 지원방안 토론
▲ 외국인력 정책 연찬회

[뉴스스텝] 경남도는 23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비자제도 분야에 대하여 도·시군 및 도내 대학 등과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경상남도 정연보 인력지원과장을 비롯한 18개 시군 외국인력 담당 팀장, 실무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는 도내 대학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찬회는 경상남도의 2024년 비자 제도의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외국인 산업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방안 마련과 소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찬회는 ▲ 인구소멸지역 대상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단순노무자들의 장기재직을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도지사 추천제 안내 ▲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사례 발표(고성군) ▲ 기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일자리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도내에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기업에 채용될 경우, 별도 비자 절차 없이 바로 장기거주비자(F-2-R) 발급을 위한 추천서가 발급된다. 보통 장기거주비자(F2)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4년이 소요되나 지역특화형 비자는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해 지역의 인구성장과 일자리 해소까지 해결하는 제도이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광역지자체장 추천제 확대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가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했을 경우, 도지사 추천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도와 광역자치단체의 산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E-9 단순노무비자 소지자들은 4년 10개월 근무 후 고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의무제도가 있었으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통해 출국하지 않고 장기 재직이 가능하게 된다.

경남도는 비자 제도 연찬회를 통해 올해 인구소멸 대응과 산업 외국인력 확보에 지자체와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유입된 외국인들이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글 교실 개설, 주거지원 방안, 일자리 연계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연보 경남도 인력지원과장은 “외국인 인력 분야는 도내 산업인력 확충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지만, 관련 법령(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실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실무자의 법령(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정착이 동시에 이루어져 경남도의 획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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