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2 1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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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오래된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024년에도 추진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8월 31일로 신청 마감됐으며, 1,391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1,107대(폐차 970대, 신차 구입 137대)에 17억 4700만 원(폐차 15억 7300만 원, 신차 구입 1억 7400만 원) 지원했고, 12월까지 검토가 완료된 건(폐차 421대, 11억 7100만 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기준 서귀포시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는 총 13,736대(4등급 6,747대, 5등급 7,089대/9.30.기준)이며, 지원금액(상한액)은 4등급 800만 원, 5등급 300만 원까지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량 사용본거지가 제주도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정상가동 판정으로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은 2024년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내년 2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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