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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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1,350억 원, 특별자금 650억 원 등 운용규모 유지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고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자금 운용규모 2,000억 원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명절, 버팀목, 희망두드림 등 4개 부문의 특별자금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속적인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안정 자금 1,350억 원을 공급한다.

창업부문에는 총 100억 원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대비한 명절자금은 총 150억 원을 배정하여, 설과 추석에 각각 75억 원씩 공급한다.

창업․경영안정․명절 3개 자금의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위한 ‘버팀목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현재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분할상환 중인 업체 중 금리 상황 등으로 기존 대출 시보다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연체상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환대출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특정업체 쏠림 방지를 위해 융자금액은 업체당 1회, 기존 대출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자금’은 300억 원을 배정한다.

대표자가 ▲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탈북자, 한부모가정 등)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도는 2년간 3.0%의 이자차액 보전과 1년간 0.5%의 보증수수료 감면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자금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저신용자 지원기준을 기존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에서 744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지난해 1년간 2.5%에서 2년간 3.0%로 확대된 이차보전 지원은 올해도 유지한다.

도는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2,000억 원 중 725억 원을 1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이번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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