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3편 : 새만금 신항, 이제는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1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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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 김제시 3편 : 새만금 신항, 이제는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때

[뉴스스텝]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이제는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일고 있다.

3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매립지 관할결정 근거규정에 대한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결정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정립된 관할결정 기준들과 새만금 지역 관할 분배구도(‘군산 앞은 군산시, 김제 앞은 김제시, 부안 앞은 부안군’) 대로 속도감 있는 관할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는 17일 ‘24년 2차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2호 방조제 내측에 위치한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방수제에 대해 군산시는 일관되게 관할권 주장을 하며, 지금까지의 언론보도·기고, 집회, 세미나, 토론회,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군산시의 모든 행동은 최종적으로 ‘새만금 신항’을 향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로 외측에 조성중인 항만으로, ‘25년 2선석 준공 예정이며, ’26년 개항 이후에는 새만금 지역의 발전과 함께 중요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은 수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군산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발전과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지원 및 대중국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산업단지 등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군산항의 대체항이라는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과 ‘거시적 전북특자도의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군산항의 수심문제는 준설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군산항 맞춤형 준설체계 구축(같은 수심으로 일괄준설 등), 비관리청 준설공사 기준완화 및 추진 지원, 준설토 투기장 추가 확보 등을 통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이러한 노력도 없이 현재 쇠퇴하고 있다는 39선석의 군산항을 대체할 목적으로 ‘25년 2선석의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새만금 신항에 대한 소모적인 관할권 주장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사업법」 제정 이전부터 이미 새만금 사업추진 법률이었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새만금 신항만’이란 명칭으로 새만금 사업(기본계획상 2권역)에 포함되어 조성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도 대법원이 정립한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에 따라 관할 결정이 이뤄어져야 하며,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관할권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 새만금 신항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과 전라북도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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