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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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들개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 발생, 관련 민원도 매년 수백 건
▲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정채숙 의원은 “주로 야산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가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원을 산책 중인 시민을 공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며,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야생들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동물 미등록 및 유기 단속 강화, 포획 및 구조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 야생들개 정의 신설 ▲ 야생들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전문 포획단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람에게 버려진 반려견들이 산속에서 야생생활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야생들개로 변하고, 번식하여 가축이나 작물 등 재산 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심에서 사람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올해 초 부산시민공원에서 산책 중인 시민이 들개의 공격으로 얼굴에 50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이달 6일 동래구에서는 들개 2마리가 60대 남성의 팔과 다리를 무는 일이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도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야생들개는 구조와 보호의 대상인 유실·유기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도 지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채숙 의원은 “야생들개 문제는 부족한 동물 관련 법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생들개의 발생 및 증가 억제, 그리고 이미 늘어난 개체 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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