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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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은 또 다른 형태의 학교... 학교 안과 밖이라는 시선 없어야”
▲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경기도 청소년과 관계공무원 및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대안교육연대 등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향후 급식비 지원 주체 및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 청소년과는 “교육부 차원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의 근거가 명문화된 만큼 예산 확보 등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당장의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기존에 이루어지던 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도내 대안교육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지원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며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자 법과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법'이 마련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됐다”며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지원방향, 분담률 등에 대해 교육청 및 도청 차원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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