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치매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사례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6 1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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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고난이도 사례 자문 등 역할
▲ 화성특례시 치매사업관리위원회가 25일 남양읍 소재 홈케어의원에서 제1회 사례관리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치매 정책 사업에 따라 ‘치매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매 환자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치매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은영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조한상 홈케어의원 원장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 사례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치매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대상자군 분류 ▲사례관리 종결 및 연장 등에 대한 최종 심의와 자문 역할을 비롯해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자문과 사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분기별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 25일 홈케어의원에서 제1회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치매사업관리위원회와 유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통합사례관리사 등이 참석해,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2명에 대한 개입 방안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을 검토하고 사례관리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했다.

김은영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사업관리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으로 의료적 자문을 강화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개입 과정에서의 사례관리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며 “위원회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치매 환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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