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택·송탄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직접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2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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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평택·송탄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직접 운영

[뉴스스텝] 평택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비영리단체인 평택호스피스에 위탁해 현재까지 9천168명을 등록했으나, 2025년 1월 2일부터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에서 직접 등록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5년에는 4개소로 남부권역은 평택보건소, 북부는 송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서부는 평택서부노인복지관에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해당되며,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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