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3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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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 활동 1년간 이행시 실적에 따라 경감 적용
▲ 일산동구청

[뉴스스텝]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교통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2024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행한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시설물 20개소의 이행 실적과 경감률 적용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결정했다.

일산동구는 다음 달에 5,900여 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징수되며, 교통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연 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이 경감 대상이다. 또한 조례로 정한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1년간 이행한 경우,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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