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자진신고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2 12:20:39
  • -
  • +
  • 인쇄
12월까지 자진신고… 이후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트램펄린

[뉴스스텝] “붕붕뜀틀(트램펄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의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체는 올해 말까지 자진신고 해주세요.”

가평군은 유기시설 및 기구를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후 적발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 및 기구를 갖춰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다른 영업을 하면서 관광객 유치·광고 등을 목적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인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이용해 운영하는 업체로서, 해당 놀이기구에는 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미니 기차, 배터리 카 등이 있다.

이들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안전보건진흥원을 통해 확인검사를 받고 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군은 올해 안에 자진신고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즉각 고발하고,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진신고 방법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박재홍 관광과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광고 등의 목적으로 유기시설 및 기구를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다”며 “미신고 시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므로 올해 안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울릉군의회,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뉴스스텝]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군포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성장의 빛을 밝히는 ‘제21회 수료식’ 열려

[뉴스스텝] (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윤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2월 23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21회 수료식 '달 토끼의 SOS - 빛을 구하라!'를 개최했다.수료식은 한 해 동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장과 노력을 축하하고, 각자의 빛을 밝혀 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며, 청소년과

한 해를 빛낸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선정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2025 경상북도 일자리 대상 및 제8회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경상북도가 일자리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협력해 온 우수 시군, 기업, 개인을 발굴·포상하고,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경상북도지사 표창,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 한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