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일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1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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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설 인근 입지 여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3대 분야 43개 항목 심사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홍보 포스터

[뉴스스텝]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라면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교육시설이 도보권에 있고, 단지 내 보행로나 놀이터 등 곳곳에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작은도서관 같은 육아지원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살고 싶을 것이다. 서울시가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시내 아파트를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인증한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3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양육 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거’ 분야 저출생 대책으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를 조성‧공급하는 내용으로, 현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세대) 두 곳에서 건립 추진 중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서울시가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시작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우수한 모델을 공공이 인증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조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대 분야는 ①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이 갖춰졌는지 등을 보는 ‘건축계획’ ②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육아지원 시설이 있는지 등을 보는 ‘육아시설’ ③입주민이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보는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환경 평가를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 도시연구원 및 관계 전문가 자문 등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양육친화 주거환경 조성 항목으로 특화된 인증지표 및 평가지침을 마련했다.건축계획 :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도보권 내 위치 여부, 단지 내 CCTV·비상벨·보행로 등 설치 여부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의 다양성 등을 평가한다. 육아시설 : 단지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다룬다. 운영관리 : 온·오프 육아정보 소통창구 설치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전체 항목 중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필수 11개·선택 10개, 기존 아파트는 필수 11개·선택 3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하며, 인증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3가지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건축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관할 자치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양육친화 건축 및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통해 인증이 확정된다. 8월 공모기간 중 자치구로 접수된 인증신청 서류는 9월 중 서울시에서 ‘아이사랑홈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10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아이사랑홈 인증’을 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아이사랑홈 인증현판이 부착되며, 비상벨,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보조금을 단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최초 1회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인증기준 보완 및 양육친화 환경조성에 보탬이 되는 인센티브 발굴 등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인증제가 양육친화적인 주거 모델을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양육친화적인 환경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아이키우기 좋은 아파트를 자부하는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에게 아이사랑홈 인증 신청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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