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2:20:05
  • -
  • +
  • 인쇄
지자체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평가‧인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구체화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신청자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6층 이하이고 그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심의 신청을 받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화재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용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평과 결과서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및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7월 중에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소방청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세종시 소정면의용소방대, 무연고 묘지 벌초 봉사

[뉴스스텝] 세종북부소방서 소정면 남성의용소방대(대장 한천훈)와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염태숙)가 3일 소정면 대곡3리 소재 무연고 묘지 30기를 대상으로 벌초 봉사와 위령제를 진행했다.이날 의용소방대원 20여 명은 추석을 앞두고 관리되지 않는 묘지를 정비해 선영에 예를 다하고 마을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했다.염태숙 대장은 “추석을 맞아 고인을 기리며 마을 환경도 정비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황규빈 대응

제2회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가족의 비밀', 2일부터 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 오픈!

[뉴스스텝] 제2회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이 10월 2일(목) 바로 오늘부터 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감독/각본: 이상훈 | 출연: 김혜은, 김법래, 김보윤 | 제작: ㈜이엔터테인먼트, ㈜오예스 | 배급: ㈜스튜디오 디에이치엘]은 갑자기 집을 자주 비우는 ‘연정’, 수상한 행동을 시작한 ‘미나’,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며 휴일마다 집을 나서는 ‘진수’의 비밀이 하나로

고창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창극옹녀’ 성황리에 마무리

[뉴스스텝] 고창군이 4일 ‘2025년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한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마지막 행사를 창극 ‘옹녀’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올해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명창의 길, 풍류의 길’은 고창군이 (사)동리문화사업회와 같이 판소리 체험, 창극 공연, 플로깅 탐방, XR 체험 등이 어우러져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고창 신재효 고택 일원에서 운영됐다.올해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프로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