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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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까지 불법 튜닝, 불법 명의차 등 집중 단속 …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집중하여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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