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 대상 담합(카르텔) 예방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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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카르텔 제도‧심결례‧판례 교육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들이 모이는 만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외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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